[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13일부터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에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시청사내 상담실을 시민고객이 찾아오는 방식과는 달리 변호사가 직접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 1대1 대면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관별 월1회 운영을 기본으로 해 상담수요 등 여건에 따라 상담횟수 및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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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어르신들의 법률상담 수요 증가 등 노인의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며 "내년까지 시행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해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07년 4월 서소문청사 다산플라자 1층에 무료 법률상담실을 개설한 후 올 9월말 현재까지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은 시민은 1만6885명에 이른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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