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대주주 김광수씨 이익과 지분 늘리기 불과"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융위는 김광수씨가 주도하는 한신정(NICE)-한신평정(KIS) 분할·합병을 인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한신정과 한신평정의 분할·합병은 대주주 김광수씨 이익과 지분 늘리기에 불과하다”며 “지난 2008년 한신평정을 인수한 한신정 계열사 차입금은 신용정보법 등을 위반했고 관련 기관들은 신용정보업계 독과점문제를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원일 의원은 또한 금융감독원은 김광수씨의 겸직의무 위반도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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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허가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데 김씨가 한국신용정보 회장, 한국신용평가정보 회장, 에스투비네트워크 사장 등 여러 영리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두 회사의 분할 및 합병을 통한 대주주를 제외한 한신평정의 기타주주 및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불공정한 분할 및 합병계약에 해당돼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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