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방자치단체가 긴축재정에 들어간다. 7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지난 4일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경고를 날렸기 때문이다.


실제 2009년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지방채무잔액은 25조여원이다. 이는 지난 2008년과 비교해 6조3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로만 33%에 달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방채 증가 원인은 무리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호화청사 건립, 낭비성 지역축제·행사 개최 등 방만한 재정운용이다.


특히 지난 6년간 추진한 각종 국고 보조사업도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악화시켰다. 2005년 22조6800억원에 달하던 국고 보조사업이 2010년 46조74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지방비 부담비율도 2005년 32.3%에서 2010년 37.5%로 매년 증가했다. 국고 보조사업 비용 증가율(23.3%)보다 지방비의 증가율(31.5%)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될 방안은 보통교부세 지급방안 조절,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축제의 통·폐합 등이다.


우선 행안부는 지난달 말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안’ 내놓았다. 지자체를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효율적 행사·축제 예산운영 등을 지출효율화 항목으로 평가해 교부세 지급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 등으로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등급만큼 교부세가 삭감되는 등 페널티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청사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융자가 지원되지만 정부가 설정한 표준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는 교부세가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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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유사·중복 축제가 최소화 되도록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의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방채 한도를 내년에만 6000억원 삭감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내년도 재정운영은 빠듯해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한도를 넘겨 발행되는 지방채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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