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동산중개인 없어도 부당한 임대차로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고 부동산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정당한 임대차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 씨가 자신의 건물을 돌려달라고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건물의 분양대리인과 조씨가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다른 매매계약을 맺은 적이 있고 ▲동사무소의 확정일자부와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맞대어 찍은 간인이 있고 ▲계약체결 직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씨가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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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고 부동산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체결됐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조씨를 정당한 임차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2008년 자신의 건물에 조씨가 아무런 권리 없이 살고 있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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