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서 금품, 향응 수수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100% 파면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행동강령위반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각급기관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하거나 부실입력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 이유로 "권익위 재롬이 사이트에 처리결과를 입력하는 것이 부패방지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청렴도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고 있다"면서 "청렴도 평가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평가에 반영되는 것과 같이 공공기관평가 또는 정부업무평가 등에도 반영돼 청렴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윤리교육과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국민고충 처리뿐만 아니라 청렴도 제고라는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끈기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