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지원 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보류가 4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지원사업자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보류 건수가 3건에 그쳤던 것이 비해 크게 들어난 수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현인택 장관도 겉으로는 정치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의 로켓발사, 핵실험, 천안함 사건을 문제 삼아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승인보류 딱지를 붙이는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반출 승인을 보류한 물자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류, 농약, 종자, 비닐과 급식지원을 위한 첨가제, 덱스트린, 급식 재료 등이다.


또 의료지원을 위한 치과장비, 의약품, 수액제조시스템, 수술도구, 시약과 산림녹화를 위한 사과묘목, 밤나무 묘목, 비닐 등이 승인보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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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금을 제외한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지원액도 크게 줄었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944억원에 달했던 지원액은 이명박 정부에서 연평균 406억원으로 줄었다.


원 의원은 "민간차원에서 주도하는 인도적 지원에 통일부가 훼방을 놓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도적 지원의 취지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단 없는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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