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공정위원장 "렌트카 잔여 유류 정산기준, 약관에 반영"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렌트카 잔여 유류 정산 문제의 현황을 파악해 유관부처와 협의한 뒤 가능한 표준 약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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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장에서 '렌트카 잔여 유류 정산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임 의원은 이날 "렌트카 이용객은 점점 늘어나는 데 차를 빌렸다가 반납할 때 잔여 유류 정산에 대한 기준이 없어(기름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원래 들어있던 것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을 돈으로 돌려주는지)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연료 초과분은 환불하지 않도록 돼있는데 미국과 독일은 기름 탱크에 기름을 가득 넣어 대여하고 가득 채워 반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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