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이달 중순부터는 도시자연공원 안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설치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설치를 허용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이다. 현재는 수원시 원천동과 안성시 죽산면 등 69개소에 132㎢ 규모가 지정돼 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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