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역세권 개발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진다. 역세권 개발시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갚는 토지상환채권제가 도입되며 건폐율 및 용적률도 해당 용도지역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법 시행 후부터 시작되는 사업에 적용돼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10.5)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정해졌다.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또는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도 주민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등의 순으로 구체화했다. 개발구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 공고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도 완화했다.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개발구역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타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허가 대상 행위로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 매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돼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 허가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했다.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이외의 사업시행자 유형도 자세히 나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에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도,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하거나 매각의 방법으로 발행토록 했다.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 발행자가 정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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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등을 공급 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선수금)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과 역세권개발채권의 발행절차·방법·매입의무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도로, 철도,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이주대책사업비 등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유형도 자세히 나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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