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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영역침해 대기업공표..5대기업 협력사에 1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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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포스코 등 5대 대기업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고 정부는 이 출연금에 투자세액공제(7%)를 해주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고시형태로 지정해온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이양ㆍ 권고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대ㆍ중기업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칭)에서 중소기업 적합 품목과 업종을 공개하고 침해 대기업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대그룹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1∼3차 중소 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반성장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이라는 것은 정말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운영)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요소들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정부가 주도해서는 효과가 없는만큼 기업간 자율적인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에는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ㆍ협의할 수 있고, 협력중소기업의 대금 지급을 책임지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2차, 3차 하위협력사로 확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인 납품이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50여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대ㆍ중기 동반성장의 총괄ㆍ 심의ㆍ 조정기구가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경제단체ㆍ 전문가ㆍ 사회 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돼 오는 12월중 발족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점검, 발표하고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우수 기업에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상 동반성장지원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등 법 위반 사항이 신고되면 공정위 직권조사와 연계해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추진점검반'이 매달 동반성장 정책 추진상황을 챙겨보고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사의 판매수수료, 판촉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해 백화점, TV홈쇼핑 등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중소 협력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7%의 투자세액 공제도 신설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보증펀드뿐 아니라 중소기업 연구개발과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만든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 7%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경영선진화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신ㆍ기보 보증료를 0.1%포인트 낮춰주는 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석유화학업계의 '원자재 공급후 가격결정 관행' 시정을 위해 1개월 가격예시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철강재 확보를 돕기 위해 소재 대기업의 가격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납품단가 분쟁시 원사업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분쟁 발생시 10일내 협의해 30일내 합의하되 미합의시 협의회를 열어 강제조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토록 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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