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침대, 책장 등 가구류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방출 권고기준과 친환경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오염물질이 가구에서 배출되는 이유는 가구의 주재료인 목질판상제품(파티클보드, MDF 등)의 제작시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접착제를 쓰고, 가구의 도장·광택 공정에서 톨루엔 등이 함유된 유기용제를 사용해서다.
제품별로는 목재 거실장의 폼알데하이드(3.550mg/unitㆍh) 방출량이 전체 평균(0.574mg/unitㆍh)의 6배를 넘었고, 인조가죽소파에서 톨루엔(4.950mg/unitㆍh)이 전체 평균(0.643mg/unitㆍh)의 8배 가까이 방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과학원은 2005~2006년 벌인 생활용품 방출 오염물질의 실태 조사에서 가구류가 대표적인 실내공기 오염원으로 파악되자 `가구류 오염물질 방출시험 및 특성' 연구를 시작했다. 환경과학원은 연구 결과와 가구 방출 오염물질이 실내공기 및 건강에 끼치는 영향, 국내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가구류 방출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 및 친환경 기준을 마련했다.
폼알데히드와 톨루엔의 권고기준은 각각 1.4㎎/unit·h, 3.6㎎/unit·h이며 친환경 기준은 0.3㎎/unit·h, 0.7㎎/unit·h로 정해졌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 기준을 가구류 방출 오염물질의 관리정책과 환경 마트 등 가구류 인증 관리제도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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