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특채논란으로 인해 국민은 공무원 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 공무원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 비리를 범한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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