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간 햇살론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를 합해 연소득의 50%까지 대출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햇살론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내놓은 '햇살론 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상 대출 금지 ▲거주지ㆍ근무지가 영업점과 지나치게 멀 경우 대출 제한 ▲고령자ㆍ예비 군인에 대한 대출 제한 ▲업력 3개월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은 개선방안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의 개별 지도를 통해 이미 각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어, DTI 규제만이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셈이다.
당초 각 업권별로 DTI 기준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대출기관별 DTI가 들쭉날쭉할 경우 한 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금융위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내에서 기관 별 소폭의 차이를 두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기준을 50~60% 선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결정됐으나 아직 최종 가이드라인은 배포되지 않은 상태"라며 "햇살론도 시중은행처럼 철저한 여신심사를 통해 부실대출을 줄여 향후 생길 수 있는 부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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