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MRA) 관련사항도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관세청장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 함께 노력키로 손을 맞잡았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20일 미국서 앨런 버신(Alan Bersin) 미국 관세청장과 제13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두 사람은 각자 ▲관세청의 발전상황 소개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MRA) 에 따른 이행방안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양국 관세청간 협력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또 이번 논의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풀기 위해 두 나라 관세행정당국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윤 청장은 두 나라 교역량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양국 관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국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7위 교역국이다.


두 나라 수출기업이 한·미FTA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게 원산지검증기법 공유 등 양국간 세관협력을 더 강화키로 했다.


지난 6월25일 두 나라가 맺은 AEO MRA가 원활히 이뤄져 빠른 시일 내 우리기업들이 통관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윤 청장은 IPR(ICE소속의 지적재산권 담당)센터와 NTC(CBP소속의 정보관리)센터를 돌아봤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무역과 원활한 통관을 위해 두 나라간의 지적재산권보호와 여행자 및 화물의 위험관리 경험의 공유를 제안했다.


특히 위험관리 핵심인 우범화물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아 위험관리기법의 선진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2004년 이후 6년 만에 열린 관세청장회의로 두 나라 세관협력관계를 더욱 다져 관세행정선진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무역증대와 원활화를 위한 계기가 됐다.


관세청은 올해 중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세청장회의를 차례로 연다.


지난달 러시아에 이어 미국과의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주변 강국과의 관세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의 무역원활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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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영문 머리글로 상대국 AEO(종합인증우수업체)와 자기 나라 AEO를 꼭 같이 인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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