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형 부패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청렴옴부즈만’을 도입한다.


이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데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15일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80명의 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청렴옴부즈만은 행안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감시와 평가를 진행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및 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 및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투명하고 청렴한 Clean 행정안전부’ 구현을 위해 올해 2월부터 ‘2010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승진·전보·성과급 지급 등 주요 인사시 사전에 청렴성을 검증해 반영하는 ‘청렴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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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실적을 점수화해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부서별 청렴점수관리시스템’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으며 ‘반부패·청렴교육 10시간 의무이수제도’를 개설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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