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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앤컴퍼니, 234억 유상증자 숨은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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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앤컴퍼니, 234억 유상증자 숨은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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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억원 유상증자 발표 후 태양광 발전 2억달러 수주 공시
4년째 당기순손실 지속..관련 기술 보유 및 사업지속성 여부도 불투명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이 2000억원이 넘은 태양광발전소 계약을 따냈다. 게다가 LS산전 등 굵직한 대기업과 손을 잡고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공시도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연초 100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태양광 호재를 발판 삼아 최근 3000원대 후반까지 올라섰다. 회사는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 태양광 발전소 수주라는 호재를 터뜨렸다. 호재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 돈을 끌어 모으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동안 아직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펼친 성과도 없고 관련 기술도 변변한게 없다. 설상가상으로 이 회사는 4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2300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계약도 본계약이 아닌 사전 계약에 불과한 상태다. LS산전 등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경우 수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테크놀로지 의 얘기다. 이제는 주력사업으로 내놓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한 것도 불과 1년전 얘기다. 그전까지 자산 매각과 분할을 한 뒤 엔터테인먼트,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 코스닥 시장에서 먹히는 테마를 추가해 소위 ‘거품’만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엔터테인먼트와 우즈벡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대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케이앤컴퍼니는 지난 2007년부터 4년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에 마티네에너지와 캘리포니아주, 코퍼스 지역에 2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40MW)건도 본계약체결 이후 계속사업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우선 자금력이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앤컴퍼니는 매출의 주가되는 패션 의류사업과 부동산개발 사업 등에서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
(자료 : 케이앤컴퍼니)

(자료 : 케이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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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사업의 저성장 기조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연속으로 적자다. 지난 2007년에는 매출 84억원에 122억원을 적자를 냈던 케이앤컴퍼니는 이듬해 73억원, 2009년 7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도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지만 21억원 적자다.
계열사들의 적자도 문제다. 케이앤컴퍼니는 주요 계열사인 지아이에이치씨, 씨티아이에이치, 케이앤엔터프라이즈, 글로벌투자개발 등이 모두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회사측으로서는 태양광사업을 진행할 재원마련이 급선무다. 지난달 17일 결정한 23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코퍼스 지역의 태양광 추적장치 시스템(Tracker System) 건설을 위해 쓸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태양광 추적장치 시스템은 태양광발전의 핵심설비로 발전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다.

케이앤컴퍼니가 기존에 태양광 사업을 완수한 경험이 없다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태양광 사업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차세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첨단 기술 이외에도 전문 인력 및 추진 실적, 생산 설비 등 갖춰야할 요소들이 많다. 이같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다.

회사측은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는 없는 상태”라며 “태양광 사업의 진행을 위해 각 분야에 기술이나 인력 역시 자회사를 통한 외주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추적장치 시스템 역시 직접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케이앤컴퍼니가 르노삼성과 협약한 함안 부품센터 태양광발전 시스템 건설건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이에 대해 케이앤컴퍼니측은 “정부의 태양광 관련 제도 변경으로 사업진행의 구도를 변경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KC코트렐 등과 지분구도와 사업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공히 케이앤컴퍼니가 4년째 거듭되고 있는 사업 확장 실패와 적자 지속으로 이미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밑천이 떨어진만큼, 234억원 규모 유상증자 참여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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