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 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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