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무직인 여성이 4억원 대의 명품을 구입했다는데, 불법증여로 보인다"며 과세를 요구했다. 직업이 마땅히 없는 이 여성은 방송에서 몸에 걸치고 있는 명품만 4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부양자가 선물이나 생활비를 피부양자에게 지원할 때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비과세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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