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는 지난해 11월 20대 동성애 연인의 사랑을 다룬 영화 '친구사이?'를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이 구체적ㆍ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을 포함하는 영화라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했고,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은 이듬해 2월 영등위를 상대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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