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유기농 목욕제품에 유해물질 함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기농이라는 점을 내세워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목욕제품 일부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8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부터 8월4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목욕제품 17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하이드와 1,4-디옥산이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 이상 검출됐다.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인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유기농 어린이 목욕제품은 '오씨웰 네이처트리 바스'와 '세서미 스트리트 키즈 케어 내추럴 바스', 1,4-디옥산이 검출된 제품은 '세서미 스트리트 키즈 케어 내추럴 바스'와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키즈 샴푸' 등이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정청은 포름알데하이드와 1,4-디옥산을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있지만 제조·공정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허용 한도치를 각각 2000ppm과 100ppm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세계암연구소는 포름알데하이드와 1,4-디옥산을 각각 발암가능성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소시모 측의 설명이다.
특히 유기농 어린이 목욕제품으로 분류된 '오씨웰 네이처트리 바스'의 경우 가격이 100㎖당 1만4000원으로 일반 어린이목욕제품인 '뽀롱뽀롱 뽀로로 컨디셔닝 샴푸'의 100㎖당 가격 1200원과 비교할 때 무려 12배나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일반 소비자들이 '유기농 제품은 친환경 제품,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제품'이라고 인식하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셈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제품 제조 및 공정 과정에서 포름알데하이드나 1,4-디옥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식약청이 허용한도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유기농 어린이 목욕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도 적정한 제품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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