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관리감독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불법 대부피해 근절을 위한 대부업관리감독제도 개선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 양석승 대부금융협회 회장, 심지홍 단국대 경영학교수, 황성옥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대표 등이 참석해 대부업체 관리감독체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진복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민들의 대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과부화된 대부업 관리감독업무를 효육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감독제재 등 실질적 감독업무를 맡고, 그 외의 노동집약적 업무는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해야 한다"며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 여전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등 공시, 약관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서울대표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TV와 일간지에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고, 수사권과 기동성을 갖춘 경찰력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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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석승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타 금융업법과 비교해 인허가(등록) 규제가 매우 약하다"며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대부업에 대한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최저자본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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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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