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본계획 수립…교통+지역발전 거점 체계적 개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기차에서 비행기로, 버스에서 배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기본계획'을 8일 확정, 고시했다. 오는 11월 중으로는 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특히 고속철도역, 중추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대규모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교통시설을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등 복합환승센터를 3가지(국가기간·광역·일반) 유형별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을 집단적으로 배치한다. 지난 7월 제정·고시한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교통수단간 환승거리는 평균 180m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복합환승센터로의 접근성도 높인다. 복합환승센터로부터 일정범위를 도보·대중교통 정비구역(약 500m), 지선교통정비구역(약 5~10km) 및 광역교통정비구역(약 40km) 등으로 구분했다.
또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을 위해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역에는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 연접지역 및 주변지역 개발은 복합환승센터와의 시설입지, 도시경관 및 개발밀도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환경도 고려했다. 복합환승센터를 녹색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주차장 상한제 등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자전거, 간선급행버스(BRT), 바이모달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적극 도입된다.
그동안은 교통수단 간의 환승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에 따른 비용 및 시간 낭비가 있어왔다. 여기에 인구감소와 도시외곽개발에 따른 도심 공동화 등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령'을 개정해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 교통수단이 연계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하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교통수단 간 환승이 쉬워져 일반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촉진될 것"이며 "교통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체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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