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창환 기자] 증시에서 각종 문제를 양상해온 우회상장이 M&A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육성된다.


2일 열리는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안 마련 공청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이같은 방향으로 우회상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질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우회 상장을 통한 머니게임을 방지하고 우회상장의 장점은 활용하도록해 M&A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우선 현재 일반상장의 예외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우회상장요건을 좀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SPAC 합병과 우회상장의 심사기준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규제차익이 해소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우회상장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우회상장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묘안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우회상장기업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됐던 회계처리와 관련한 유리한 규정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별화된 진입장벽에 대해서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건전성을 저해하는 기업들이 우회상장을 시도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기존 코스닥 신규상장 규정 6조에 따르면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지만 우회상장사의 경우는 이를 피해갈 수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가지 개선안 내용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최종확정된 부분은 없다"며 "신규상장 규정을 우회상장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업종과 관련해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회상장 개념의 포괄주의를 채택하더라도 M&A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확보를 위해 대표적인 우회상장 유형을 열거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회상장때마다 논란이 많았던 기업가치 산정기준도 좀더 세분화된 절차(logic)을 통해 최대한 객관화된다. 미래가치 상대가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현행 기업가치 산정기준은 가치를 평가하는 주체의 주관적 개입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만한 장치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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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검토해 왔던 우회상장사에 대한 질적심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입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관리종목 등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은 신규상장심사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 및 상장법인의 구분 없이 전면적으로 실질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시장 특성에 맞게 상장규정을 개정해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철영 기자 cylim@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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