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CJ제일제당, 분쟁 심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조미료를 둘러싼 대상과 CJ제일제당의 분쟁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대상이 자사의 '쇠고기 다시다'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돼 법원으로부터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가 아직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일 대상이 판매금지 가처분을 어긴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CJ제일제당의 고소에 따라 대상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제품은 '쇠고기진국다시'로 대상은 지난 6월18일 해당 제품을 출시했고 6월28일 CJ제일제당은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7월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이 '쇠고기진국다시'를 제조, 판매, 수출, 전시하거나 선전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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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J제일제당은 대상이 법원의 결정이 난 후에도 해당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상 측은 "해당 제품 디자인은 이미 변경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된 제품은 판매한 게 아니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1심에 대한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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