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흥국증권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위원회는 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흥국증권의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채무증권) 인가를 의결했다.
또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의결한데 이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키움증권의 (가칭)키움자산운용에 대한 출자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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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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