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긴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은 DTI규제 완화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 한시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르면 내주께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TI 상한선까지 대출을 신청한 주택담보대출 고객이 미미할 뿐 아니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규제 폐지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대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평균 DTI가 규제 상한에 크게 밑돌아 은행 건전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폐지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에 차등을 두는 보완책 등을 마련해 폐지키로 잠정 결정했다.


다른 은행들도 DTI를 폐지하더라도 담보만 보고 무조건 빌려주는 것은 건정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DTI가 한시적으로 폐지됐다고 해도 개인의 상환능력을 보지 않고 대출을 할 수는 없다"며 "개인의 상환능력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 신용평가 방식 기반으로 할지, 개인의 소득수준을 볼 지를 놓고 내부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도 개인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중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담보비율도 중요하지만 상환능력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라며 "10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 대출자가 담보비율을 적용할시 7억원이라 해도 전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원리금 상환능력을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규제 폐지 여부를 두고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DTI 규제 폐지가 잇따를 경우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DTI를 폐지한 은행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고객 이탈 우려가 증폭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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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적용'을 결정했으나 정부 방침을 거스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은행들간의 DTI 완화 수위를 놓고 눈치보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시적 규제라는 점도 내년 3월 연장여부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각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소득수준, 직업, 연체기록 등을 따져서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해주면 된다"며 "주택구입대금 상환 연체자들에게 재대출이 이뤄지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은행에 별도의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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