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은 3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산하5개 투자기관과 11개 출연기관 등에서 부채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심도 있는 검증절차 없이 시장 최측근으로 임명되는 기관장들의 방만한 경영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 부채 급증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산하기관의 경영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장에 대한 엄격한 검증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상 청문 절차를 거친 후 공직 임용되는 자의 범위는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에 한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등에 의거해 기관의 장 임명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지자체장 인사권한 축소에 대해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도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시의회의 간섭을 불허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인사청문회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출연기관 장 임명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도 민법 등 상위법 조례 또는 정관에 위임하도록 하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곤란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청문을 개최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으로 후보자들이 소극적으로 임해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인재 확보 여건이 더욱 꼬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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