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장 서모씨에게는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ㆍ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했으며, 김 전 군수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남모씨와 전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김 전 군수와 서씨는 2009년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진행하면서 조명공사 업체에게서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남씨와 김씨는 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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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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