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사업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국토해양부 본부장 원모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2008년 2월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에서 건설업자 최모씨에게서 "수원에서 광명까지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봉담에서 금곡까지 공사에서 K개발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 등 모두 4000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원씨는 2007년 11월 본부장에 취임한 후, 봉담에서 금곡까지 도로공사 사업주체로 사실상 내정된 K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해 이같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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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는 국토부 산하 유관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지난 12일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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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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