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우리 기업과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반덤핑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우리 상품을 막으려는 울타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규제를 하는 외국 정부에 이의제기와 협상 등 양면 전략을 펴면서 업계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8월 현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모두 124건으로 집계됐다. 반덤핑조치 93건,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 4건, 세이프가드 24건 등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반덤핑 25건, 세이프가드 2건 등 27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20건)ㆍ미국(15건)ㆍ우크라이나(8건)ㆍ인도네시아(6건)ㆍ파기스탄(6건)ㆍ러시아(6건)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화학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 31건, 섬유 18건, 전기전자 10건, 기타 15건 등이었다.

정부는 상대국과 협상을 벌이는 등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수입규제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02년 136건이던 수입규제는 2003년 130건, 2004년 137건, 2005년 123건, 2006년 114건으로 줄어들다 2007년 116건, 2008년 121건, 2009년 122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국 동향을 파악해 이의제기→설명→협상 등의 절차를 밟아 우리 업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외교부는 124건 중 21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고 피해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3년전 벨기에 정부가 2004년 통관된 LG전자의 LCD모니터 중 일부에 DVI단자 등이 부착됐다는 이유로 해당 모니터들을 컴퓨터 모니터가 아닌 비디오 모니터로 분류해 관세 소급추징 결론을 내렸다.
모니터가 컴퓨터 계통으로 분류되면 ITA협정에 따라 관세가 없지만, 비디오ㆍTV계통으로 분류되면 14%의 관세를 내야 했다.


정부는 2009년 2월 열린 제7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원회에서 이를 정식 의제로 제기했고, EU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유도했다.
또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해 관계 당국에 유럽사법재판(ECJ)의 유사사건 관련 판결을 이행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벨기에 정부는 지난 3월 LG전자의 LCD모니터를 비디오 모니터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재분류했으며, LG전자는 1200만 유로 상당의 관세 소급추징 결정을 철회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으로 반덤핑 관세율이 낮아지는 등 수입규제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당한 관세감축 효과를 거뒀다는 게 외통부의 자평이다.


지난 해에만 21개 품목의 수입규제에 대응해 5억9004만달러의 관세감축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월 현재 8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에 대응해 1억8900만달러(추정치)의 관세를 감축시킨 것으로 외교부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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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는 한번 맞으면 5~10년간 피해를 본다"면서 "내용이 까다롭고 대응절차를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부내 수입규제대책반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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