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이모(61) 씨 등 378명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영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토해양부가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예상교통량을 교통개발연구원의 검증안에 따르지 않고, 교통개발연구원의 검증안과 시행사의 협상안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교 신도시 주민들이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야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 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우려해 사업시행자 선정과정 등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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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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