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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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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자본을 투자키로 한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이모(61) 씨 등 378명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영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해당 도로건설사업의 실시협약과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면서 서면으로 의결해 절차를 위반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토해양부가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예상교통량을 교통개발연구원의 검증안에 따르지 않고, 교통개발연구원의 검증안과 시행사의 협상안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교 신도시 주민들이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야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3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우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출자한 ㈜경수고속도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성남 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우려해 사업시행자 선정과정 등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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