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 수립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출국금지는 물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명단도 공개된다.
또 민간채권추심전문가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화대책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출국금지ㆍ신용불량자등록ㆍ명단공개 등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1억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대출ㆍ카드발급 등이 제한되고, 출국도 금지된다.
현행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은 신용불량자 등록, 1억원 이상은 각각 명단이 공개된다.
또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추심기법 벤치마킹을 위해 민간채권추심전문가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시도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지방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기업ㆍ단체 등이 당초의 목적 사업에 부동산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감면분을 추징하고, 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재산의 경우도 적정 신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비과세ㆍ감면ㆍ중과세 세원을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운영해 5000만원 이상의 비과세ㆍ감면 건 등에 대해서는 사후 적정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ㆍ군ㆍ구별 세무조사반은 1개에서 2개로 확대ㆍ편성하고, 시ㆍ도는 관할시ㆍ군ㆍ구와 함께 '광역(합동ㆍ교차)세무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광역세무조사반은 동일 시ㆍ도 내 2개 시ㆍ군ㆍ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대규모 법인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탈루은닉 중점조사대상 업체를 1만6000개에서 2만4000개로 확대한다.
이른바 '대포차'의 경우 차량소유자의 직장 조회를 통해 급여압류, 자동차등록증 회수, 번호판영치,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세입증대ㆍ세출증대 등 자체 노력 반영비율을 올해 2.6%, 2조8000억원에서 2012년 5%, 5조원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지방세법상 탈루은닉 세원 조사 유공자(공무원ㆍ민간인)에 대해서는 세입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치단체가 자구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원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탈루은닉 세원 발굴ㆍ체납액 정리에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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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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