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그동안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액을 감해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 제도가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된다. 대신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고용창출형 세액공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투 제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 현행 7% 세액공제를 해 주고 투자대상자산, 적용대상지역, 적용대상업종 등 임투세액 공제와 비슷하다. 다만 기업이 무조건 투자를 한다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을 할 경우, 그 인원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액공제 혜택은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만원씩이다. 그리고 청년(15~29세)을 고용할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1.5배 확대 적용해 청년 1명 고용시 마다 1500만원씩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설비투자를 많이 했더라도 고용 증가가 없다면 세액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다만 투자는 이뤄졌는데 미처 고용이 따라주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 이후 5년 이내에 고용 증가가 이뤄지면 그때 가서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지역특구에 소재한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로 설정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는 기업도시, 대덕특구 등 지역특구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3년간 100%, 이 후 2년간 50%씩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투자금액의 3배 이상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과다한 조세감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에 착안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투자한 금액의 50~70%까지만 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고용증가 1인당 1000만원씩, 투자금액의 20%까지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5~30%)의 소기업 판단은 앞으로 매출액 기준만 적용된다. 현재는 인원과 매출액을 동시에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인원 기준이 고용증대를 저해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빼기로 했다. 고용친화적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또 청소업, 경비업, 여론조사업, 고용알선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들이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 감면업종 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돼 매년 납부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를 5~30% 감면 받게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 후 2년간 50% 감면해 준다.
이밖에 장애인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도 신설된다.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직장내 30% 이상 장애인 고용 등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되면 향후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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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면 무조건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한세율(7%)을 적용 받게된다.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7% 세율을 적용받고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저한세가 과표에 따라 10~14%로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일몰 시점이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3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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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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