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부정·불량 농약 적발건수가 100여건에 이르고, 이러한 부정·불량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이 1436건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약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농약관리법'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농약판매상에서 일본산 밀수입 농약을 판매해 고발조치 되고, 4월에는 충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밀수입 농약을 판매해 벌칙이 부과되는 등, 부정·불량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고발 및 송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사법조치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부정·불량 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성곤 기자 skzer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