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부정·불량농약 사용 금지해야"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환경오염 예방과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부정·불량 농약 적발건수가 100여건에 이르고, 이러한 부정·불량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이 1436건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약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농약관리법'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제조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농약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생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농약 등에 관한 수거·폐기 처리요령을 정하도록하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농약판매상에서 일본산 밀수입 농약을 판매해 고발조치 되고, 4월에는 충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밀수입 농약을 판매해 벌칙이 부과되는 등, 부정·불량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고발 및 송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사법조치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부정·불량 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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