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 이곳에 접수된 신고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설치한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함과 동시에 여느 때에 비해 자금 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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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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