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학원은 올 2월까지 받아 오던 수강료보다 10% 정도를 올려 받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26일부터 공동 시행했다. 이는 수강료 인상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상호 협의해 결정한 행위로 담합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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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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