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감정평가사 300여명 과천시민회관에 모여 한국감정원 공단화 및 특혜 조치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 열어
이날 회의 후 결의문을 발표 ,"국토해양부는 최근까지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은 무시한 채 업계의 현상을 왜곡하면서까지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서 "국토부는 공시지가 위탁업무를 협회에서 빼앗아 감정원에 넘겨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pos="C";$title="";$txt="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300여명 감정평가사들이 19일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한국감정원 공단화 및 특혜 조치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와 보고대회'를 갖고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감정원에 혜택을 주려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size="550,366,0";$no="201008191500161499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들은 국토해양부의 한국감정원 공단 추진은 민영화대상인 한국감정원 조직을 살려주기 위한 편법과 특혜조치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한국감정원 공단 추진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객관적·합리적인 논거 없이 한국감정원의 지위를 우월하게 보장해 주려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말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과 관련된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2009년) 결과(한국감정원의 인원을 200명 또는 50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를 은폐하지 말고 즉시 공개하라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원의 기능 중 감정평가업무를 축소·폐지하고 감정평가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는 소수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할 것도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국토해양부는 국내 최고 손해배상액이 예상되는 서울리조트 부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과다평가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는 즉시 민간감정평가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감정평가법에 따라 법에 따라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사들은 "한국감정원 공단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대외적인 모든 문제들은 국토해양부에 그 귀책사유가 있음을 밝힌다"면서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합심해 ‘필사즉생’ 각오로 공단화 저지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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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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