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투자자 박모씨 등 7명이 김 전 회장을 비롯한 대우그룹 전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대우종합기계를 상대로 "투자 손실을 책임지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이 박씨 등에게 합계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2004년 "김 전 회장 등은 1997·98 회계연도 결산시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작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만큼 원고의 투자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2008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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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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