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건축물 10개 중 4개는 무면허 시공업자가 건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현행법상 중소 규모 건축공사에서 건축주 직접시공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위장신고 한뒤 90% 이상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맡긴다는 분석이다. 이에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설업등록업자가 시공토록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됐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시공자제한제도 하에서 전체 건축물의 40% 가량이 무면허업자나 무자격자에 의해 시공되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계나 감리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소규모건축물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이하의 중소규모 건축공사 및 창고·조립식 공장 등의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를 배제한 채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한 이유는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지만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은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무면허업자 등에게 도급 시공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과 주거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뤄짐과 동시에, 무면허 건설업자의 소득세도 탈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실 시공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책임소재 불활실화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위장 신고한 상태에서 실제 부실시공을 행한 건설업자를 처벌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주가 직접시공을 한다고 가정하면, 감리자와 감리대상 둘 다, 건축주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부실 감리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최 실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건축주나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자담보책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도급해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임대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다수의 근로자가 생산 활동을 하거나 위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는 공장, 작업장, 창고 등은 넓은 의미의 다중이용시설 등은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도급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건축주 직접 시공은 건축신고대상 이하로서 분양·임대 목적이 아니라 건축주의 개인용도나 실거주용으로 한정하고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로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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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의 편의와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셈"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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