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우희종 서울대 교수 사이 법정 공방이 우 교수가 의협에 유감을 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의협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 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의협 비방 글을 삭제하고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글을 30일간 게재한다'는 조건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2월 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 "판결 내용 중 일부가 의료계의 판단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보도자료에서 내비쳤다.


우 교수는 '유치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라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의협이 유력 언론사 요청으로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고 비난했고, 의협은 우 교수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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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해준 '유감 표명' 문구는 '모 언론사주의 부탁으로 의협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부분은 전해들은 말을 적은 것이고 진위를 직접 확인한 바 없음을 확인한다. 의협을 비하하는 표현이 부적절한 것임을 인정하고 의협에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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