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경기도 부천시 ‘주일물산’에서 2010년 4월 21일 만든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통 규모는 약 80kg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또한 제조업체의 시설물이 없어져 정확한 원인 조사가 불가능하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물 무단 멸실로 영업소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 구매단계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국 소규모 유통매장 및 판매처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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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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