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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박힌 홍삼캔디 발견, 즉각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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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사탕에서 유리가 발견돼 해당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경기도 부천시 ‘주일물산’에서 2010년 4월 21일 만든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통 규모는 약 80kg이다.
이번에 발견된 유리조각은 소비자가 사탕을 먹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약 15㎜ 크기의 유리 이물질이 사탕에 붙어있는 형태로 발견됐으며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이물질이 제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또한 제조업체의 시설물이 없어져 정확한 원인 조사가 불가능하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물 무단 멸실로 영업소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 구매단계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국 소규모 유통매장 및 판매처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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