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송하려는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국토해양부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PD수첩 제작진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8년 9~12월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강 살리기'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여기에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다는 내용을 17일 방송분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17일 오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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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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