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MBC는 "재판부가 원본 테이프를 본 뒤 유ㆍ무죄 입증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작진과 협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MBC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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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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