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환·위폐 밀반입 원천차단…“입·출국 때 1만$ 넘을 땐 세관에 신고” 당부
관세청은 17일 여행자휴대품을 통해 세관에 신고 없이 외환이나 가짜 종이돈을 몰래 들여오다 걸려드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외환·위폐 밀반입 막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을 통해 외환과 위폐밀반입을 막기 위해 외환신고 위반 및 위폐반입 전력자의 정보 분석과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pos="R";$title="진짜 외국돈 사이에 종이다발을 끼운 모습.";$txt="진짜 외국돈 사이에 종이다발을 끼운 모습.";$size="278,173,0";$no="2010081718121351571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관세청은 또 여행자휴대품을 통해 5만원권 및 위조지폐 밀반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액권 종이돈과 수표 진짜여부를 가려내는 최신 위폐감별기를 인천공항세관에 들여놨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환밀반입 및 허위신고의 꾸준한 단속으로 위조지폐·수표 및 외환밀반입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출국 때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외국 돈(원화 포함)를 갖고 있으면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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