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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환경세·탄소세...세금폭탄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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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세금폭탄 시대가 몰려오고 있다. 정부가 통일, 환경 등 국가 중장기과제에 대한 재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일세와 환경세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07년 기준으로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낮긴 하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워 조세저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세, 혈세로 부담하나=통일세는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것으로, 주무부처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지만 국책연구기관은 이미 규모를 추정해놨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통일비용을 이 대통령의 북한관련 대선공약인 '비핵개방 3000구상'이 순조롭게 진척되면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총 3000억달러(연균 100억달러, 11조8000억원)가, 북한이 급변사태로 무너져 소득보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경우 이보다 7배 많은 2조1600억달러(연평균 720억달러, 85조원)가 될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KDI는 평화롭게 남북한 평화ㆍ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북한은 2040년 1인당 GDP가 1만6000달러로 한국(6만달러)의 28%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 1인당(4765만명) 최소 24만7000원에서 최대 17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통일세 징수방안으로 거론되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소득역진성이 높고 방위세는 폐지된 것을 다시 살려야 한다. 더욱이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08년 10월에 벌인 조사에서 국민의 54.4%가 "통일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거나 "부담해도 연 1만 원 이하로 하겠다"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국민은 통일세를 부담할 생각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다.

◆환경부 환경세 앞장서 도입 추진=환경세는 정부가 꾸준히 제기하고 준비해온 사안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2020년 배출전망치대비 30%감축)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노력해야 한다"면서 "현 정권 임기내에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환경세는 국민들이 쓰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면 세금 혜택을 많이 주고, 그 반대이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 공공 민간을 가리지 않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미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을 같은 취지에서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세는 기업이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하는 공정이나 소재 선택에서도 이익보다는 환경성을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라면서 "생활 모든 영역에 확대된다는 만큼 기존 세금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환경세는 환경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은 환경부가 "너무 앞서간다"거나 "산업계 부담이 늘어난다"며 환경부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탄소세도 논란=환경세의 일종인 탄소세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탄소세는 연료의 탄소함유량에 기초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스웨덴이 지난 1991년 처음 도입한 이래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도입했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연료를 쓰고, 또 연료 사용량 자체가 적으면 세금을 덜 내는 방안이다. 루마니아는 자동차에 탄소세 형식의 환경세를 부과했는데 기존등록세에 비해 세율이 평균 3배 정도 인상된 효과를 가져왔다.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정부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조세연구원은 한국이 유럽식 탄소세 체계를 도입하면 2007년 기준 9조1442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세연 관계자는 "유럽은 소득세 비중이 높아 탄소세 때문에 커진 부담을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세제 중립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직접세 인하와 별도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하며, 직접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류제품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관세, 부과금과 부담금 등을 물리고 있어 탄소세 도입시 소비자들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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