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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인증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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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생산에서 가공까지 전(全)단계 관리시스템 구축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 일원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급속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유기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고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가이드 65’(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기준으로 통일키로 했다.
양 제도의 통합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ISO 65 기준은 인증기관의 조직구조, 운영, 외주계약, 품질경영, 문서화, 기록관리, 기밀유지, 심사원 관리, 분쟁절차, 인증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ISO 65 기준 적용으로, 인증기관의 이중지정, 지정기준의 이원화 등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과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인증제도 상의 인증심사원의 학력·경력기준, 상근심사원 의무화 규정 등 심사원의 심사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규제는 모두 폐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가 ISO 65 기준을 적용하면 인증기관 사무관리가 표준화되어 국내 인증기관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가 쉽게 되어 국산 유기농식품의 수출에도 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또한, 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OSP, Organic System Plan) 제도를 도입하여 유기농식품의 생산과정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은 유기인증을 원하는 농가나 식품업체가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신청자가 지켜야 하는 모든 인증기준(종자처리, 토양 및 작물관리, 유기순수성 유지 등)의 충족여부가 이해하기 쉬운 설문지 형태로 작성돼 있다.

유기생산계획을 통해 인증기관과 정부는 농가나 업체가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유기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동등성 규정이 마련되면 국가간 협상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격한 외국 인증기관의 선정과 수입 유기식품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보다 수입 유기식품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등성 협상을 통해 수입되는 유기식품에는 한국 유기식품 표지(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원산지 국가명을 표지하단에 기재하여 소비자의 원산지 혼동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동등성 협상은 우리나라의 유기인증제도나 인증기관도 협상 상대국에 의해 동등성을 인정받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2008년에 시행되면서 올해 말에 폐지될 예정이던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유기가공식품표시제는 인증제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우리 제도의 정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우리나라에 유기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는 2012년까지 동등성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동등성 협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국 또는 한국의 인증기관이 인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외국유기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외국계 인증기관은 현재 Eco-cert(프랑스), Control Union Certification 한국지사(네덜란드)이며 다수의 외국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는 민간인증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인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유기법령이 정비되면 정부는 인증에서 손을 뗄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인증제도의 감독기관으로 인증기관과 인증농가 및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증품의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에 전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유기식품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면 개정안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호열 소비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인증기관 지정·관리와 인증절차를 강화하면서 수입 유기식품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유기농식품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저농약·무농약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저농약·무농약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기농산물은 전체 생산면적의 0.8%로 유기농 선진국인 독일 5.5%, 이태리 11.0%에 비하면 낮은 실정이다.

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 손상목 소장은 "세계 유기식품산업 시장규모가 약 461억불(‘08년 기준)로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제도개선 조치는 우리나라 유기농산업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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