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그룹 유키스 멤버 케빈(본명 우성현)이 전 소속사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06년 씽엔터테인먼트와 '첫 음반 출시일부터 만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되 음반이 50만장 이상 팔리면 5000만원을 지급받고 계약을 어기면 투자액 3배를 배상한다'는 게 골자인 전속계약을 맺은 우씨는 해당 계약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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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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