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1만㎡ 미만 대상
소규모 단절토지는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 지방하천이상)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미만 토지를 일컫는다.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를 위해서는 시·군에서 기초조사 실시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결정 등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고양시 등 5개 지역이 해제됐고, 하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주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은 물론 편의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를 통해 불합리한 개발제한 구역을 조정해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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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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