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1만㎡ 미만 대상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 지방하천이상)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미만 토지를 일컫는다.

경기도는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8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돼 기존의 ‘3000㎡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규모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를 위해서는 시·군에서 기초조사 실시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결정 등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고양시 등 5개 지역이 해제됐고, 하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주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은 물론 편의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로 인해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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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를 통해 불합리한 개발제한 구역을 조정해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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