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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장거리 안전운항기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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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진에어는 국내 저가항공사 중 최초로 국제 안전 운항 기준 중 '120분 운항 ETOPS'를 인증받았다고 12일 밝혔다.

ETOPS(쌍발 비행기에 의한 장거리 운항) 인증은 쌍발 비행기가 1개의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나머지 1개의 엔진만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을 승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진에어는 이로써 항로상 1개의 엔진이 작동 불가한 만약의 상황에도 120분까지 운항이 가능하며 항로를 구성하는 대체 가능 공항 한 곳이 이착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원 항로를 유지해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안전 운항 체계가 필수"라면서 "이번 120분 ETOPS 승인을 바탕으로 취항 중인 방콕, 괌 노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취항하는 국제선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서비스 질을 한단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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